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여권을 분실했거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6개월 미만) 깨달았을 경우 바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긴급여권이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이 없거나 가족의 사망이나 해외출장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급받는 여권입니다.
전자여권: 발급시간 오래걸림
긴급여권: 비전자여권 형태로 진행되어 보통 1~2 시간 이내에 발급됨
이처럼 급하게 발급받은 긴급여권은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외출장이나 여행 시 해당 국가가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종류와 유효기간
긴급여권의 종류에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이 있으며, 각각 1년 이내와 5년 이내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하게 발급받은 긴급여권은 1회용 단수여권으로 분류됩니다.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한 번 해외여행을 갈 때에만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후 1년 내에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다면, 그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귀국한 후에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시간과 구비서류
발급시간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긴급여권의 경우 전자식이 아닌 비전자식 여권이므로 발급처의 현장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신청서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병적증명서
⚠️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와 발급처 정리
발급수수료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및 발급처. 우선 일반 여권을 재발급 받는 데 드는 비용은 5만 3천원 입니다.
친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크게 다치신 경우라면 2만원으로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당장 여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추후에라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수수료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발급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긴급여권 | 48,000원(48달러) 단, 긴급 사유 증명시 15,000원(15달러) | 5,000원 | 53,000원 |
여행증명서 | 23,00원 (23달러) | 2,000원 | 25,000원 |
발급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F 체크인 카운터
▹ 인천공항 제1터미널 긴급여권 발급 여권민원실
▹ 운영시간 : 09:00 ~ 18:00(월~일요일 정상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 위치 :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카운터 부근 3번 4번 게이트 사이
▹ 연락처 : 032-740-2777~8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 인천공항 제2터미널 2층 긴급 여권 발급 여권민원실
▹ 운영시간 : 09:00 ~ 18:00 연중무휴
▹ 위치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 연락처 : 032-740-2782~3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과 주의사항
신원 미확보자나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만 25세 이상 병역 미이행자) 및 거주여권 소지자는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한 곳에 연락해서 재발급 신청을 취소하고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행 전 해당 국가에서 긴급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 본인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한 상습 여권 분실자의 경우
▹ 이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놓은 경우